광주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고단517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환전 영업 행위의 공동범행 및 개별 범행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벌금 10,000,000원, 몰수, 가납명령에 처함.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처함.
피고인 C는 벌금 4,000,000원, 몰수, 가납명령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 B와 C는 2012. 3. 22.부터 23.까지 광주 서구 F게임랜드 부근에서 게임장 손님들에게 은책갈피를 장당 4,500원에 환전해주는 영업을 함.
피고인 B와 A는 2012. 4. 24.부터 26.까지 광주 남구 I게임장 부근에서 피고인 A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1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정영수(기소), 이윤구(공판)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678호) 증제1호 내지 증제6호, 증제7호 중 휴대폰 1대(D), 증제8호 내지 증제14호, 증제16호 중 휴대폰 1대(E)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4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7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1.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일당 15만 원에 고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2. 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광주 서구 F게임랜드'(일 명 G게임랜드) 부근 H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