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 2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2. 3...

사건
2012고단5093 절도,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3고단45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은혜, 박인우(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18. 17:00경 전남 곡성군 C빌라 B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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