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3.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2. 8. 18.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2. 9. 24. H마트에서 술에 취해 계산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를 가져가려다 피해자 I의 제지를 받자 맥주병을 던져 특수폭행하고, ...

사건
2012고단4578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12고단575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종철, 손상욱(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고단4578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8. 13.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약 30분 동안 광주 북구 'C병 원 응급실에서, 그곳 신경외과 의사 D과 간호사 등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네가 의사 냐.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같은 것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여불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 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21:38경 광주 북구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길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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