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2고단4578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8. 13.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약 30분 동안 광주 북구 'C병 원 응급실에서, 그곳 신경외과 의사 D과 간호사 등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네가 의사 냐.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같은 것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여불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 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21:38경 광주 북구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길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