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G이 소유하는 광주 남구 H토지 등 지상에 연립주택 100세대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친구인 G에게서 위 토지의 매매나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말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G 에게서 받아 가지고 있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장이 발행한 G에 대한 2007. 4. 25.자 인감증명서에다 그 발행일의 '2007' 중 '07' 위에 다른 문서에서 오려낸 '11'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