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변조공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광주 남구 H 토지 등에 연립주택 100세대 분양 사업을 추진함.
  •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 및 개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자임.
  • 피고인 A는 2011. 4. 말경 G의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G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함.
  • 피고인 B는 2011. 6. 말경 '주식회...

사건
2012고단4499 가. 공문서변조
나. 사문서위조
다. 변조공문서행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기
피고인
1.가. 나. A
2.다. 라.마. B
검사
노로(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G이 소유하는 광주 남구 H토지 등 지상에 연립주택 100세대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친구인 G에게서 위 토지의 매매나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말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G 에게서 받아 가지고 있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장이 발행한 G에 대한 2007. 4. 25.자 인감증명서에다 그 발행일의 '2007' 중 '07' 위에 다른 문서에서 오려낸 '11'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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