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고단4344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등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3.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형 집행을 종료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2. 3. 3.경 광주 북구 D 운영 E 대리점에서 피해자 F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함.
2012. 5. 1.경 광주 북구 I 운영 (주)J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함.
201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344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영수(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란에'F, 광주 북구 G',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 자F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