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단4327,2013고단259(병합),2013고단442(병합),2013고단752(병합),2013고단756(병합),2013고단831(병합) 판결 사기,사기,사기,사기,사기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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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및 재물을 편취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 신용카드 대금 변제 명목, 중고 물품 판매 명목, 차량 부품 판매 명목, 카메라 판매 명목, 오토바이 용품 판매 명목, 자동차 부품 매수 명목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 또는 재물을 편취함.
*피해자 D에게는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5,522,235원 상당을 사용...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327 사기 2013고단259(병합) 사기 2013고단442(병합) 사기 2013고단752(병합) 사기 2013고단756(병합) 사기 2013고단83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희도, 홍정연, 허지훈, 황성연, 최영아, 박인우(기소), 김미은(공 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327]
1. 피고인은 2011. 10.말경 광주 서구 C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연말에 E택배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으면 갚아줄테니 일단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1.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 같은 방법으로 같은달 18.경 위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12. 5.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