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감금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6. 광주 북구 'E' 주점에서 술 권유를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맥주병을 깨뜨려 업무를 방해함.
  • 같은 날, 인근 식당 업주 F의 제지에 깨진 맥주병을 던져 F와 G를 폭행함.
  • 피고인은 2012. 8. 17. 동거인 I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중 I의 뺨과 얼굴을 때려 비골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2. 9. 29. I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목을 잡고 끌고 가 가위로 옆구리를 찔러 폭행함.
  • 피고인은 2012. 10. 27. I를 ...

사건
2012고단4307, 2012고단594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은혜(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307 사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권유받고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시네가 술도 안마신다.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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