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A의 형), C(A의 누나), D(B의 처)은 2008. 12. 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광주 서구 G건물 105호 등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H라는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인터넷'한게임 포커' 게임방에 들어가 일부러 지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팔고 위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원당 112,000원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회원에게 게임머니 100억 원당 102,000원을 보내고 위 게임방에서 회원이 일부러 지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