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머니 환전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5천만원, 몰수형이 선고됨.
  • 피고인 B, C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는 2008. 12.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H'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약 5억 8,800만 원의 이익을 얻음.
  • 피고인 A는 2011. 4.경 '한게임' 아이디 생성을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구입하여 5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2고단4236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김종철(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3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A의 형), C(A의 누나), D(B의 처)은 2008. 12. 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광주 서구 G건물 105호 등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H라는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인터넷'한게임 포커' 게임방에 들어가 일부러 지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팔고 위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원당 112,000원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회원에게 게임머니 100억 원당 102,000원을 보내고 위 게임방에서 회원이 일부러 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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