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모욕,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함.
  • 피고인 A은 의경 G을 모욕하고, 인터넷 카페에 상관 L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 피고인 B는 의경 G을 모욕하고 강제추행하며, 인터넷 카페에 상관 L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사건
2012고단3829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모욕
다. 강제추행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다. B
검사
하재욱(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3. 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3.경부터 2011. 8. 경까지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199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7.경부터 2011. 8.경까지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은, 가. (1) 2011. 4. 12. 19:30경 광주북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의경 E, F에게 동료 의경인 피해자 G(20세)을 가리켜 '너희들은 여기서 제대할 수 있지만, 그 새끼는 여기서 제대를 하지 못할 것이고, 아예 H과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쓰레기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놈이다'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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