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을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5. 01: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교차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됨.
  •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및 제동장치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

사건
2012고단3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미경(기소), 김지영(공판)
판결선고
2012.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01: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교차로를 화정동 사거리 방향에서 백운고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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