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2고단38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을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5. 01: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교차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됨.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및 제동장치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미경(기소), 김지영(공판)
판결선고
2012.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01: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교차로를 화정동 사거리 방향에서 백운고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