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총 4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동생이자 핸드폰 판매업자로,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과거 손괴된 차량 부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함.
1차 범행: 2009. 12. 9. E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100만원, D 2,492만 9천원, 병원 치료비, 렌트비, 수리비 등 총 2,773만 5천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778 사기
피고인
A
검사
홍정연(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동생으로서 핸드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 F은 D과 피고인의 지 인들로서 각 KT이동통신 회사원, 핸드폰 판매원이다.
1,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09. 12. 9. 23: 09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만민교회 굴다리 근처 도로에서 자신의 G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Dol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H 체어맨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E은 같은 날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운전 중 전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