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8.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2008. 3. 19. 충남지역 한우브랜드 'D'를 관리하는 D사업단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E가 D사업단에게 한우를 공급하고, 위 D 브랜드를 사용하여 음식점 체인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