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4월, 다른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임.
  • 사기 (1의 가): 피고인은 2009. 2. 27. 피해자 F에게 D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130여 건을 수주받았고, H 주식회사가 이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함. 실제로는 E가 D사업단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사건
2012고단374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현수(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8.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2008. 3. 19. 충남지역 한우브랜드 'D'를 관리하는 D사업단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E가 D사업단에게 한우를 공급하고, 위 D 브랜드를 사용하여 음식점 체인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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