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됨.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2. 7. 9. 광주 서구 D에서 술값 문제로 소주방 주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벌임.
  •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폭행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며 발로 머리를 차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함.
  • 이로 인해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입고, 피해자 E는 폭행당함.
  • 같은...

사건
2012고단372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춘성(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9.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7. 9. 22: 30경 광주 서구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이 술값을 결제하려 할 때 술값 계산 문제로 위 소주방 주인인 피해자 E(여, 43세)과 말다툼이 벌어져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 시발 이 좆같은 것'이라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44세)가 위 다툼을 말리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다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머리를 1회 찬 후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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