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7. 9. 22: 30경 광주 서구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이 술값을 결제하려 할 때 술값 계산 문제로 위 소주방 주인인 피해자 E(여, 43세)과 말다툼이 벌어져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 시발 이 좆같은 것'이라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44세)가 위 다툼을 말리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다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머리를 1회 찬 후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