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I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취할 수 없음을 인지함.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J에게 법인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음.
2010. 12. 6.경부터 2011. 7. 29.경까지 J으로부터 J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억 1,800만 원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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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671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이호석(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3.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I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위 법인 임원의 선출, 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주재한 사람인바, 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 법인을 해산시키더라도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금전을 지급하고 위 법인을 인수하려는 J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