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I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취할 수 없음을 인지함.
  •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J에게 법인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음.
  • 2010. 12. 6.경부터 2011. 7. 29.경까지 J으로부터 J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억 1,800만 원을 수수함.
  • ...

사건
2012고단3671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이호석(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3.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I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위 법인 임원의 선출, 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주재한 사람인바, 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 법인을 해산시키더라도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금전을 지급하고 위 법인을 인수하려는 J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인 I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