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운영자의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행위의 주범으로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인 B, C은 각 징역 4월에 처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 'G'를 운영함.
  • 'G'는 성인 자료 전문 'H클럽'과 저작권 자료 전문 'I클럽'을 운영함.
  • 피고인 A은 패킷 결제대금을 수입원으로 하며, 운영자만이 패킷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독점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의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

사건
2012고단3667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유포)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사
조영희(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G는 회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충전하는 패킷의 결제대금을 그 수입원으로 하고 동호회 형식의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로, 위 G에는 성인자료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H클럽'과 저작권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I클럽' 등 2개의 클럽만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무산동 1598-2에 있는 KIDC 광주센터 내에 위 G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웹서버, DB서버, 스토리지서버 등을 설치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G 내 2개의 활성클럽인 위 H클럽 및 I클럽을 관리하면서 운영자만이 자료 다운로드시 사용되는 패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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