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6. 23. 및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냉동조기 100상자(1,400만 원 상당)와 80상자(840만 원 상당)를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아 보관하게 됨.
피고인은 2011. 11월경 피해자로부터 냉동조기 반환을 부탁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이 냉동조기 보관을 위탁받았는지 여부 및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61 횡령
피고인
A
검사
정일권(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수산물 제조 가공회사인 (주)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3. 및 같은 달 28.경 위 (주)E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각각 1,400만 원 상당의 냉동조기 100상자, 840만 원 상당의 냉동조기 80상자를 피고인의 냉동창고에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고는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냉동조기의 반환을 부탁받았음에도 냉동조기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 명세표 사본(농협 광천동 지점)
1.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