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관 위탁받은 냉동조기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23. 및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냉동조기 100상자(1,400만 원 상당)와 80상자(840만 원 상당)를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아 보관하게 됨.
  • 피고인은 2011. 11월경 피해자로부터 냉동조기 반환을 부탁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냉동조기 보관을 위탁받았는지 여부 및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사건
2012고단2961 횡령
피고인
A
검사
정일권(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수산물 제조 가공회사인 (주)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3. 및 같은 달 28.경 위 (주)E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각각 1,400만 원 상당의 냉동조기 100상자, 840만 원 상당의 냉동조기 80상자를 피고인의 냉동창고에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고는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냉동조기의 반환을 부탁받았음에도 냉동조기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 명세표 사본(농협 광천동 지점)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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