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 차량 운행 및 보험 사기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2. 08: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D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355,000원 상당을 손괴함.
  • 피고인은 위 사고 후, 피고인의 형 F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타차특약'을 이용하여 F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함.
  • 피고인은 2012. 4. 13.경 현대해상화재보험 광주차량보상서비스센터 과장...

사건
2012고단2574, 3481(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은혜(기소), 김동룡(검사직무대리, 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481] 1.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 직업학교실습실 앞 도로를 동운고가차로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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