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특수절도,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공갈방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사기)에 대해 징역 2월, 판시 제2죄(공동공갈방조,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절도, 업무상횡령)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특수도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2고단231]: 2007. 8. 23. 게임 계정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편취함.
  • [2012고단596]: 2011. 5. 23. 피해자 E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을 방조함. D...

사건
2012고단231, 596, 4358,5199,5455(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다. 절도(인정된 죄명 : 횡령)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특수절도
바. 업무상횡령
피고인
가.나.다.라.마.바. A
검사
손아지, 신지선, 김은혜, 박인우(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도주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아 200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231] 피고인은 200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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