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형제농약사 앞길을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남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 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