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의사 부인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5.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전남 영광읍 남천리 형제농약사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를 입히고, 테라칸 승용차에 수리비 약 1,251,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즉...

사건
2012고단1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2.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형제농약사 앞길을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남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 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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