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2011. 3.경 피고인 A와 자격증 대여 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은 A이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계속 운영하되 B 명의로 등록하고, B는 A이 중개한 거래 이익금의 약 50%를 받기로 함.
  • 이에 따라 B는 2011. 4. 20.경 나주시청에 위 사무소를 자신 명의로 등록함.
  • ...

사건
2012고단1179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신희영(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년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나주시 D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나주시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A과 사이에, A이 계속하여 위 사무소를 운영하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명의로 위 사무소를 등록하고 피고인은 A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약 50%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0.경 나주 시청에서 위 사무소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한편 A은 2011. 6. 25. 13:00경 위 사무실에서, F(대리인: G)가 그 소유의 '나주시 H 답 3,000m3'를 I(대리인: J,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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