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의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대리점)의 피고(제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피고와 전자제품 판매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6년 광주 남구 C 소재 점포로 확장 이전하며 피고로부터 13억 원의 점포지원금을 대출받음.
  • 2007년 XCANVAS TV 및 홈씨어터 전문판매점에서 종합가전 전문점으로 변경되었으나 영업 부진으로 2008년 11월 월납상환금 연체, 2009년 12월 물품대금 미지급 발생함.
  • 2010년 1월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판매대리점 운영 중단 의사를 밝히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

13

사건
2012가합43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 18.부터, 13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유통하는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B 소재 점포를 차임 월 18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의 XCANVAS TV 및 홈씨어터의 전문판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 피고와 사이에 전문점거래기본계약 및 점포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전문점계약 및 점포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 남구 C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위 점포를 확장·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3억 원의 점포지원금을 빌렸고, 위 점포지원금을 200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