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 18.부터, 13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유통하는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B 소재 점포를 차임 월 18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의 XCANVAS TV 및 홈씨어터의 전문판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 피고와 사이에 전문점거래기본계약 및 점포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전문점계약 및 점포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 남구 C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위 점포를 확장·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3억 원의 점포지원금을 빌렸고, 위 점포지원금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