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400,75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30,630원을 15,531,388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5.30. 발행인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 E, 액면금을 5억 8,000만 원, 지급기일을 2004. 6. 30.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고, 피고는 2004. 6. 24. 소외 회사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04. 6. 24. 작성 2004년 증제500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가. 원고는 2012. 6. 27. 소외 회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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