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2가단44360(본소) 계약금반환
2013가단24448(반소) 계약금반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발전사업 허가 등
(1) 피고는 전남 완도군 B외 2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08. 2. 25.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 완도지점에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의 배전선로 연계가능 여부(발전용량 1,400kW)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3. 5. 한전 완도지점장으로부터 기술검토 결과 적합(연계가능) 판정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2008. 3. 20. 정식으로 한전 완도지점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신청용량 1,400kW로 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을 하였고, 한전 완도지점장은 2008. 5. 6.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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