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계약의 착오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잔금 5,000만 원 지급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 전남 완도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한전으로부터 기술검토 적합 판정을 받고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400kW 발전사업 허가를 받음.
  • 피고는 2010년 다시 한전으로부터 1,400kW 발전용량에 대한 기술검토 적합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11. 8.경 피고와...

사건
2012가단44360(본소) 계약금반환
2013가단24448(반소) 계약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리크리더
변론종결
2014. 7. 15.
판결선고
2014. 8.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발전사업 허가 등 (1) 피고는 전남 완도군 B외 2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08. 2. 25.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 완도지점에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의 배전선로 연계가능 여부(발전용량 1,400kW)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3. 5. 한전 완도지점장으로부터 기술검토 결과 적합(연계가능) 판정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2008. 3. 20. 정식으로 한전 완도지점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신청용량 1,400kW로 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을 하였고, 한전 완도지점장은 200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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