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헌·무효에 따른 국민교육헌장 비방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국민교육헌장 비방 행위가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기소되었으나, 해당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3년부터 1976년까지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재임명 탈락 후 F협의회 회장, G협의회 부회장직을 지냄.
  • 1978. 5. 16.경 광주 H호텔에서 I과 국민교육헌장 및 교육실태를 비방하는 성명서(J) 작성을 공모함.
  • 1978. 5. 18.경부터 6. 11.까지 서울 K종교단체교육원 및 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M, N, O 등과 협의하여 성명서(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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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재고합3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B
검사
배석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3. 3.부터 1976. 2.까지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재임명에서 탈락된 후에는 F협의회 회장, G협의회 부회장직 등에 있던 자인 바, 1968. 12. 5. 제정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은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민 주정신에 토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 5. 16. 21:30경 광주 H호텔에서 I과 국민교육현장 및 현재의 교육실태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J)를 작성하여 광주 및 서울의 각 대학교수의 찬동서명을 받아 학교당국 및 유관기관과 내외 언론계에 배포할 것을 공모하고, 동월 18.경부터 동년 6. 11.까지 사이에 걸쳐 서울 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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