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3. 3.부터 1976. 2.까지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재임명에서 탈락된 후에는 F협의회 회장, G협의회 부회장직 등에 있던 자인 바, 1968. 12. 5. 제정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은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민 주정신에 토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 5. 16. 21:30경 광주 H호텔에서 I과 국민교육현장 및 현재의 교육실태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J)를 작성하여 광주 및 서울의 각 대학교수의 찬동서명을 받아 학교당국 및 유관기관과 내외 언론계에 배포할 것을 공모하고, 동월 18.경부터 동년 6. 11.까지 사이에 걸쳐 서울 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