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1978년 6월 28일 광주 동구 E사 방실에서 F대학교 학생들과 공모하여 "F대 민주학생 선언문"을 배포하고, 다음 날인 6월 29일 F대학교에서 농성과 시위를 주도함.
  • 피고인들은 1978년 6월 29일 F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민주학생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과 시위를 함.
  •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1978. 6. 28. F대학교 학생들과 공모하여 "우리의 교육지도" 선언문...

2

사건
2011재고합3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1. A
2.B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검사
조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78. 12. 21, 선고 78고합170, 20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2.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1978. 6. 28. 18: 00경 광주 동구 E사 방실에서 F대학교 학생인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우리의 교육지도"라는 선언문에 관련된 F대 교수들의 석방을 위한 방법으로 다음날 12: 00를 기하여 F대학교에서 F대생의 농성과 시위를 주동할 것과 Gol 미리 인쇄해 가지고 온 "끊임없는 정치적 자유의 유보와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 곡 및 학원의 정권놀음적 시녀화...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양심있는 대학생들이 자" " ... 유와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투옥되고... 이미 우리 조국은 경제적으로 일제의 재식 ,, ··· 민지화의 재물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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