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1978. 6. 28. 18: 00경 광주 동구 E사 방실에서 F대학교 학생인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우리의 교육지도"라는 선언문에 관련된 F대 교수들의 석방을 위한 방법으로 다음날 12: 00를 기하여 F대학교에서 F대생의 농성과 시위를 주동할 것과 Gol 미리 인쇄해 가지고 온 "끊임없는 정치적 자유의 유보와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 곡 및 학원의 정권놀음적 시녀화...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양심있는 대학생들이 자" "
...
유와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투옥되고... 이미 우리 조국은 경제적으로 일제의 재식 ,,
···
민지화의 재물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