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L은 J이 개설한 게임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얻어 게임장 관리를 돕고, 단속 시 단독 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받기로 함.
  •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게임장 내 모든 관리 업무를 맡기로 함.
  •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0. 11. 1.경부터 2011. 11. 4.경까지 광주 광산구 N PC방에서 게임물을 설치 운영하며 게임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알선...

3

사건
2011노1128-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1노2046(병합)(분리)
피고인
L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종민(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1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1노1128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적법한 게임장인줄 알고 실업주인 J 등을 도와주었음에 불과하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7. 22. 광주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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