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3(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1)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2억 원을, 피고인 1로부터 1억 1,75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및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5)는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