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 E의 상무이사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 F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자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총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임.
  • 여수시와 E은 국동항 육상기능시설 철거 및 종합개발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철거보상금 액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여수시가 2007. 6. 19. 손실보상금을 공탁함.
  • 피고인 B은 E 대표이...

사건
2011고단7091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중(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05.경부터 피해자 F와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29. 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 소재 합성동 농협지점에서, 사실은 여수시와 E과의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이미 해지되었고 또한 피고인 B이 G에 위 철거공사를 이중으로 하도급 해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H 소재 여수 어항 단지 개발사업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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