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1고단68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뺑소니 혐의, 피고인 무죄 판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2. 9. 04:40경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에쿠스 차량을 후배 G에게 매도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도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6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손아지(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9. 04:4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남해고속도로 100.8킬로미터 지점을 창원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