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1,159,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6,143,0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