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2년경 G으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피고인들은 H 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C가 해남군 F리 35필지를 경매로 매수함.
  • 경매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자신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었음.
  • 피고인 A는 2002. 7.경 G에게 차용금 1억 5,200만 원을 변제함.
  • 해남군 토지 중 33필지에 C를 채무자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I은행...

6

사건
2009노565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경진
판결선고
2009. 6. 1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C, D, E가 자신들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 매매와 증여를 한 것임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C가 이 사건 해남군 F리 35필지를 경매로 매수할 당시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152,000,000원을,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0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