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C, D, E가 자신들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 매매와 증여를 한 것임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C가 이 사건 해남군 F리 35필지를 경매로 매수할 당시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152,000,000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