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대형트롤어업 유죄 인정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허가 대형트롤어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예망줄이 PP로프로 된 그물, 전개판 및 겔로스 장치를 이용한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 중 와이어 예망줄과 그물 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함.
  • 단속선인 ○○호가 인양한 PP 예망줄 및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은 이 사건 조업 당시 □□호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대형트롤어업 여부

  •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당시 ○○호가 인양한 PP 예망줄 및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이 □□호에서 유실 또는 투기된 것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였다고 판단함.
    • □□호의 선체 밖 예망줄과 ○○호가 인양한 예망줄의 절단 위치가 일치하고, 인양된 예망줄이 □□호의 예망줄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으로 보임.
    • □□호에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되었고, 인양된 그물에 전개판이 설치되어 있었음.
    • ○○호가 그물을 인양한 위치가 □□호에서 그물이 유실 또는 투기된 위치와 거의 일치하며, 당시 주변에 □□호 이외의 다른 선박이 없었음.
    • ○○호가 □□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호 승선원이 예망줄을 절단하고 그물을 해상에 투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음.
    • ○○호 단속 당시 □□호는 조업 중이었고, 인양된 그물은 새것이었으며, 6상자 정도의 어획물이 입망되어 있어 최근까지 조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측이 인양한 원통형 그물은 예망줄이 없고 새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해상에 버린 점.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선박의 장치, 인양된 어구의 상태, 주변 상황, 피고인 측의 행동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점이 주목됨.
  • 어업 관련 법규 위반 사건에서 현장 단속 시 확보되는 증거물과 피고인 측의 대응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근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예망줄이 PP로프로 된 그물, 전개판 및 겔로스 장치를 이용하여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예망줄이 와이어로 된 그물을 이용하여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갈고리 부분이 벗겨져 와이어 예망줄과 그물 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어서 단속선인 ○○호가 인양한 PP 예망줄 및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은 이 사건 조업 당시 □□호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당시 ○○호가 인양한 PP예망줄 및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이 과연 □□호에서 유실 또는 투기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호의 선체 밖 예망줄은 전환고리를 통해 선내 예망줄과 연결되는데 □□호에 남아있는 우현 예망줄에는 전환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 ○○호가 인양한 우현 예망줄에는 전환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그 절단 위치가 일치하는 등 ○○호가 인양한 좌, 우현 예망줄은 □□호의 좌, 우현 예망줄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67쪽, 증거기록 제29, 30쪽 참조), ② □□호에는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되었고, 인양된 그물에 전개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호가 그물을 인양한 위치가 □□호에서 그물이 유실 또는 투기된 위치와 거의 일치하며, 당시 ○○호 레이더상 주변 약 10마일 내에 □□호 이외의 다른 선박이 없었던 점, ④ ○○호가 □□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호의 승선원 중 누군가가 예망줄을 절단하였는데, 해양 경찰이 이를 비트에 고정시키자 또다시 이를 풀어 해상에 그물을 투기한 점, ⑤ ○○호가 단속할 당시 □□호는 조업중이었고, 그 다음날 ○○호가 인양한 그물은 더 이상 쓸 수 없어 해상에 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그 안에는 6상자 정도의 어획물이 입망되어 있어 최근까지 조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측이 인양한 원통형 그물에는 예망줄이 없고, 이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호가 그물의 인양을 완료하자 피고인 스스로 이를 해상에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 즉, ○○호가 인양한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상(재판장) 김민철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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