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만 원권 지폐 10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중요한 자치, 협동조직 중 하나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부실한 운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과열,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임원선거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그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제50조의 2 제1항(금품제공으로 인한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으로 인한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