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8.부터 2010.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961,7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