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및 호별 방문 행위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7. 29. 실시된 화순군 도곡면 소재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됨.
  • 피고인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경조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
    • 2008. 7. 21. 조합원 공소외 1에게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여 금전을 제공함.
    • 2008. 3. 16. 조합원 공소외 2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으로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등 6명의 조합원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조의금으로 현금 합계 30만원을 제공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
    • 2008. 6. 초순 조합원 공소외 3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에 도와달라고 호소함.
    • 2008. 7. 4. 조합원 공소외 4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함.
    • 2008. 7. 10. 조합원 공소외 5의 농원을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금품 제공 및 호별 방문)

  •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경조사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 2 제1항에 해당함.
  •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들의 진술,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현금 사진, 선거 주요일정, 선거인명부 사본, 호별방문 메모지 사본, 애경사 참석자 현황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벌칙)
    •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한 자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 제1항: 임원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경조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 제2항: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재판)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확한 증거들에 의해 입증됨.
  •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검토

  • 본 판결은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줌.
  •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 제공 및 호별 방문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법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피고인
피고인
검사
강성기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실시된 화순군 도곡면 소재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1. 지역 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조합장 2008. 8. 25.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경조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 할 수 없다. 가. 2008. 7. 21. 12:30경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1구 마을 앞길에서,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공소외 1에게 “ 기호 ○번입니다”라고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2008. 3. 16. 11: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메리어트 웨딩홀에서, 조합원 공소외 2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으로 현금 5만원을 제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6명의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조의금으로 현금 합계 30만원을 제공하여 조합원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였다. 2.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 할 수 없다. 2008. 6. 초순 14:00경 화순군 도곡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 공소외 3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에 도와달라고 하여 호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4. 18:00경 화순군 도암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 공소외 4의 집, 같은 달 10. 오후 화순군 도곡면 남정리 소재 조합원 공소외 5의 ○○농원을 각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6, 7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8, 9, 2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0, 5, 3, 4, 11,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10만원 사진, 도곡농협조합장 선거 주요일정, 도곡농협 선거인명부 사본, 호별방문 메모지 사본, 애경사참석자 현황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축조의금 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죄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 2 제1항 나. 판시 제2의 죄 : 각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이병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