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4.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110,390원, 피고 서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14,193,590원, 피고 나주시에 대한 배당액 385,680원,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42,37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422,26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016,687원을 30,270,977원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