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9:2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 식탁위에 놓인 소주병을 들어 수회 식탁에 내리치고, 손으로 식탁을 잡아 넘어뜨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1」 」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3. 13: 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숭어양식 장에서, 피해자에게 'G 선주 H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