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영업용 번호판 구매 대행 중 발생한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며 지인의 소개로 (유)D의 실질 운영자 E으로부터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구매 대행 업무를 부탁받음.
  • E이 번호판 구매 진행 상황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기존에 보관하던 나주시 공문(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수리 통보)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음.
  • 2020. 4. 말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공문을 스캔한 후 엑셀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일부 지우고 ...

사건
2020고단36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주현(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른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인 C의 소개로 2019. 9.경 '(유)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을 만나 E으로부터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구매 대행업무를 부탁 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구매 진행 상황을 독촉 받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나주시 공문'(양도청 : 전남 목포시)일반화물자동치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수리 통보[(우)D]'을 위조하여 E에게 마치 10개의 번호판을 구매한 것처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20. 4. 말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나주시 공문을 스캔한 후 엑셀 프로그램으로 위 파일 내용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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