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30. 09:00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음주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해남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전후좌우 교통상황 미확인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화물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사건
2020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경회(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 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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