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C 소유의 토지 및 공장 건물, 기계기구(파쇄라인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함.
위 근저당권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기계기구에도 효력이 미치게 됨.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해 기계기구를 관리·보존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9. 5. 17.경 위 파쇄라인을 주식회사 G에 2억 3,800만 원에 매도하여 C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1 배임
피고인
A
검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전남 무한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남악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C 소유의 전남 해남군 F 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5. 31.경 위 남악지점에서 공장 건물 및 기계 기구인 파쇄라인(WKS2200), 수전설비(300KW), 계근대(50ton)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기존의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합계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