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4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90 승용차를 운전함.
  •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 I, J가 사망하고, 피해자 M, N이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약 2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

사건
2019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신환(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0:35경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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