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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른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5:18경 전남 완도군 C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이목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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