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신호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금고 10개월, 피고인 B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각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2019. 5. 26. 19:14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2003 달도교차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와 피고인 B이 운전하던 그랜저XG 승용차가 충돌한 교통사고임.
  • 피고인 A은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1, 2차로 차량을 피해 좌회전 차로로 차선 변경 후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인 B의 차량과 충돌함. -...

사건
2019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 A
2. B
검사
오신환(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천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 로 2003 달도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통해 화원면 쪽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1, 2차로의 차량을 피해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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