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 로 2003 달도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통해 화원면 쪽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1, 2차로의 차량을 피해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