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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3251 유골인도청구
원고
진도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투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전주시
2. 사단법인 A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유골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유골(이하 '이 사건 유골'이라 한다)은 1894년경 진도에서 효수당한 동 학농민혁명군 지도자의 유골로서, 1906. 5. 4.경 한국통감부 B범장 목포지장 기수로 임명된 C가 1906. 9. 20.경 진도의 면화재배 시험성적에 대한 장려금 지급식에 참여하였다가 수집한 것이다. 나. C는 1906. 11. 6.경 목포를 방문한 D농학교의 E에게 이 사건 유골을 건네주었고, 이 사건 유골은 그 무렵부터 F대학 문학부 인류학교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1995. 7. 25.경 창고정리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유골의 표면 및 첨부된 문서에는 '전라남도 진도 동학당 수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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