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4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 말투 등으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우리 연애할까"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 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