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고단79, 123, 189, 22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8고단12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7. 12: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김양식장에서,"2016. 8.8.부터 2016. 11. 7.까지 일을 할테니한달치 월급 250만 원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3달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