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7. 25. 선고 2018고단111,2019고단175(병합),2019고단236(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1, 4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5.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9. 20.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2017. 1. 15.경, 피해자 B에게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불금 400만 원을 편취함(판시 제1죄).
2014. 12. 17.경, 피해자 F에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편취함(판시 제2죄).
2015. 1. 4.경, 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 2019고단175(병합), 2019고단23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지철, 양세동(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111」
1. 2017.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22: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소유 어선 C(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2017. 6. 20.부터 2018. 1. 20.까지 C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