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사망 후 2012. 11. 15. 토지에 대해 D(3/9), 원고(2/9), 피고(2/9), E(2/9) 명의로 상속 지분 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20. D과 E의 지분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됨.
건물은 C 사망 당시 미등기였으나 2017....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31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7/9, 피고에게 2/9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 E은 C과 D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9. 14. 사망하였다.
다. C의 사후 2012. 11.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D(3/9), 원고(2/9), 피고(2/9), E(2/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11, 20. D과 E의 지분은 2017.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C 사망 당시 미등기였던 관계로 2017. 11. 5. 각 상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