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서 현물 분할의 어려움과 갈등 상황을 고려한 경매 분할 결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공유물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함.

사실관계

  • C과 D은 부부이며, 원고, 피고, E은 이들의 아들들임.
  •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2. 9. 14. 사망함.
  • C 사망 후 2012. 11. 15. 토지에 대해 D(3/9), 원고(2/9), 피고(2/9), E(2/9) 명의로 상속 지분 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20. D과 E의 지분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됨.
  • 건물은 C 사망 당시 미등기였으나 2017....

사건
2018가단2131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7/9, 피고에게 2/9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 E은 C과 D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9. 14. 사망하였다. 다. C의 사후 2012. 11.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D(3/9), 원고(2/9), 피고(2/9), E(2/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11, 20. D과 E의 지분은 2017.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C 사망 당시 미등기였던 관계로 2017. 11. 5. 각 상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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