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 등기소 2000. 7. 12. 접수 제59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1. 8. 4. 주식회사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으나 2001. 11. 25.부터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C은 2003. 3. 3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3. 4. 7.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56517호로 양수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21. 'B는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