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존재 및 해지 의사표시 부재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인, 이에 따른 당사자적격 부재로 소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6. 9.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2000. 8. 30. 원고의 형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03. 2. 6. C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는 2004. 1. 16. 원고와 혼인신고 후 2006. 2. 13. 협의이혼함.
  • 2013. 7. 23. 피고 ...

사건
2018가단200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7. 23. 접수 제22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2000. 8.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형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그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미등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함께 마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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