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7. 23. 접수 제22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2000. 8.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형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그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미등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함께 마쳤다.
라.